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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분쟁변호사_간통죄 재판이혼에 해당

이혼분쟁변호사_간통죄 재판이혼에 해당

 


재판이혼에 해당되는 간통죄는 물질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에 대하여 단순히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증언과 증거로 인해서도 간통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간통죄가 재판이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하여 현재 아내 또는 남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재판이혼을 통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다시 혼인관계를 맺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간통을 사후의 승낙하거나 사전의 승낙을 한 때에는 고소를 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승낙은 위법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옛날 형법에 의하면, 남편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고,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는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었는데요.

 

현행형법에 의한 남녀평등을 규정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적용하며 간통죄는 재판이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민법에 의한 간통죄의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간통죄 재판이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통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오늘 알아본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