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혼 전부터 여성들이 혼전계약서를 꼭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혼전계약서 내용 중 꼭 들어갈 항목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금지라고 합니다. 혼전계약서는 주로 윤리적인 지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있는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에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에는 불분명한 공동재산인데요. 판례를 보시면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재산이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와 같은 판례와 같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같이 협력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했을 당시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혼 당시에 부부 한쪽이 아직 재직 중에 있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제적으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됩니다.
이혼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시기에 분배·청산 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당합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혼할 그 당시에도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가지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의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상황에 맞게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형변호사는 많은 지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것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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