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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명절 끝나고 이혼 증가, 협의이혼 방법

명절 끝나고 이혼 증가, 협의이혼 방법

 


처음 이루어지는 대채 휴일로 인해 올해 추석연휴는 5일간의 긴 연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즐거운 연휴가 됐지만,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는 곤혹스러운 날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 등 가족과 만나는 명절이 끝나고 난 뒤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명절기간에 늘어나는 가사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이혼소장이 객관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혼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협의이혼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이혼으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