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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조건 분쟁 알아보고 대응하기

아파트 재개발 조건 분쟁 알아보고 대응하기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재개발이라는 것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도시 재생의 한 일환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혹은 신시가지에 집중되어 도시가 성장하면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등을 통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는 큰 돈이 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가 교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아파트 재개발 조건을 둘러싼 건설 소송 또한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조건을 따질 때,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분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양권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재개발 조건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재개발 지구의 사업시행자이던 ㄱ공사 측에서, 재개발 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고 있던 ㄴ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ㄴ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 등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ㄱ 공사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분양 대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ㄴ씨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분양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ㄴ씨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개발예정지구지정에 대한 공고를 한 날짜 이전에 거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 내에 거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ㄴ 씨가 고시 등이 있던 날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 혹은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으로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공익사업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며 그에 따라서 각종 권리 행사 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인 ㄱ공사 측은 ㄴ씨 측에게 생활기본시설까지 설치를 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ㄴ씨가 이미 납부한 대금 중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에 포함되는 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의 개발 예정 지구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은 날 다음부터 거주한다면 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판례들에서 아파트 재개발 조건 문제로 인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소송에 있어서, 결국 자신이나 상대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아파트 재개발 조건에 있어서 본인이나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불리 등을 철저히 따지는 등으로 관련된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보다 사안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