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재건축/재개발

아파트재건축보상 자격 어떻게 되나

아파트재건축보상 자격 어떻게 되나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나 혹은 거주지 등 여러 노후 건물들이 존재할 경우, 이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개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재건축 과정을 진행할 때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건축 이후나 심지어 입주시에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재건축보상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절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재건축보상의 개념에서, 자주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주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평수나 혹은 층, 넓이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난 보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재건축보상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측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의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작은 평수를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건 아니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유지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에 대해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구속되는 새로운 건물의 구분 소유권은 모두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위치나 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귀속 또한 결과적으로 형평에 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이 발생의 이유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새로운 아파트 등의 배치나 혹은 설계상의 합리성,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과 그 이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타당성 여부나 배분 방식이 어떻게 형평성을 이어 나가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균형에 어긋난 상황을 줄일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하며, 또한 불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여부 또한 따져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불이익을 입은 소유자의 보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형 평형 소유자 입장에서 다소 산술적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업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준의 형평성에 어긋남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의 주장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재건축보상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경우, 그에 걸맞은 법적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보상이 적거나, 혹은 아파트 위치가 나쁘다는 등의 논리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재건축보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겨진다면,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비하여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보상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보다 사안을 대비하는데 수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