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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만약 건물에 결함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건물의 하자와 그에 대한 보수의 책임, 그리고 담보 등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위치나 사안에 따라서 5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보수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명시된 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설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안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지라도 입주민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소송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의 기한이 지났다고 할 지라도 결함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로 인한 책임이 시공사나 관리 주체가 있다고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아파트의 입주민들이 ㄴ건설, 그리고 ㄷ보증사와 벌였던 분쟁이었습니다. ㄴ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의 외벽 부분과 내벽 부분에서 발생한 균열과 누수 등에 대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발견한 균열과 누수 부분 등에 대해 건설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하자라고 생각하고는 하자보수를 보증한 ㄷ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과 누수 등의 문제를 보고 하자라고 인정하며 ㄷ보증사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당 액수의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ㄷ보증사 측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력구조부에 결함이 발생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결함으로 인하여 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그럴 만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수 기간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만 보장해도 족하다며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ㄷ보증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에 규정된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가중적인 책임을 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내력구조부가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붕괴하거나, 그럴 만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 염려되는 하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일반적인 형태의 건축물보다도 더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만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한다면, 오히려 일반적인 형태의 건축물보다도 아파트가 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의 사안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하자라면 관련 법령 등을 가능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