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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 발생했다면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 발생했다면



현재 하도급 관련 사안에서 중시되는 기준은 바로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 관계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상하관계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혹은 처벌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이 되던 것이 현재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두 등을 통해서 계약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러한 형태의 계약이 쉽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때문에 하도급 계약 변경 등을 원한다면 상황 초기부터 인천건설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측은 도로 포장 공사 및 육교 건설 공사 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ㄴ사 측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ㄱ사 측이 ㄴ사 측과 이후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낙찰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 측은 ㄱ사의 행위를 알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반발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며 ㄱ사가 아닌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청 측에서 사전에 입찰한 금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금액보다 더 낮은 액수 등으로 대금 수준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 나아가 합리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요구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추가 협상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이러한 예측 가능성 조차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말로만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을 고지할 것이 아니라, 서면 등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청에서 추가적인 협상 등을 원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구두로만으로도 가능하게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입찰 금액보다도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시킨 현재의 법령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요구를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사측이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ㄴ사에게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사전에 말로만 전달하였다면 낙찰가보다 하도급 대금을 낮추어 지급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관련 사안은 원청이 하청에 하도급을 주며 갑질 등의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갑질 등의 내역이 아님에도 하청 업체에서 이를 주장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