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하자 발생했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부실공사와 하자라는 개념에 대해 같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 과정에서 자재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설계 미숙 등으로 인하여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 진 것을 뜻합니다.
그와 다르게 하자는 완성된 건물에서 붕괴, 혹은 누수, 혹은 기타 안전의 문제로 인하여 주택이 무너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부실공사가 하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안이 아파트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적 판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인한 결과물은 공사 초기부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부실공사의 결과물 자체를 하자로 본 아파트의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손실 배상 등이 가능하다고 여겨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를 할 때는 하자보수가 가능한 기간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 검사를 한 날짜로부터 주요 시설일 경우는 2년 이상, 그이의 시설일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법적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보증기간은 5년, 10년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지역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ㄱ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공사 측에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제대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설계도면과 비교했을 때와 다르게 변경이 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분양을 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아파트의 시공사는 문제의 하자에 대해 본인들이 한 과실이 아니라 아파트 계단실 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멘트나 모르타르의 두께가 부족할 수 있어 발생한 것으로 하자가 아닌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ㄱ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아파트의 벽 시멘트의 두께가 적어도 15mm는 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적게 발라져 있었다며 수치상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벽 시멘트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탈락과 균열 등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아파트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리 받았음에도 투입해야하는 재료 등을 누락하여 시공을 진행하였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아파트의 분양한 시공사가 ㄱ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라는 것이 당장 입주민이 누수나 혹은 붕괴 등 눈에 띄는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안전성이나 혹은 가치 등을 크게 떨어뜨리는 수준의 오차, 혹은 부실한 공사 등이 눈에 띄는 수준이라면 그로 인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때는 법률적인 조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부실공사가 의심되거나 하자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 하자를 주장하여 배상이나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부실공사 사안은 관련한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풀어나가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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