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분쟁 복잡한 상황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에 관련되어서 주변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기준으로 65㏈이며 야간 기준으로는 50㏈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소음이나 진동, 일조권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클레임은 이 수치를 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건설 공사를 진행함으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 기준을 지켰더라도, 혹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더라도 건설공사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안은 곧 법률적인 대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주변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입장이든 간에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건설공사 클레임으로 공사 일시 중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인만큼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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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분쟁 상황이 있고 법원은 어떻게 판결 내리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ㄱ 건설은 ㄴ 아파트로 부터 2십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ㄷ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음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6백여 명이 공사 소음과 진동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으며, 이에 따라서 4억여원이 넘는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먼저 조정위가 열렸는데, 조정위에서는 총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ㄴ 아파트 측은 만족하지 않고 총 11억 여원 등을 추가로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ㄱ 건설 측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에는 교통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서, 교통소음 자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소음을 일으킨 주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다툼이 치열해진 가운데, 결국 법원에서는 ㄴ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ㄱ 건설은 5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에서 현장의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 73㏈까지의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이 조건에 따르면, ㄴ 아파트에서 5층 이상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는 54㏈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언가 건물을 짓거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리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본래 충격 등이 소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동까지 수반하는 등 교통과는 구별이 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법원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즉 ㄱ 건설에서 방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 아파트에서 손해를 입은 것 또한 인정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부분 건설공사 클레임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보통 그로 인해서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일종의 관문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건설공사 클레임이 들어온 상태거나 혹은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 처하기 직전이라면 우선 빠르게 법적 조치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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