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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명도소송 분쟁 도움은

건물명도소송 분쟁 도움은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있는 구조물을 뜻합니다.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로써 구분되는데요. 거래의 한 대상으로 별개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또한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등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일지라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건물명도는 건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건물명도가 이뤄질 때에는 건물명도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건물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거나 맡겨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명도는 부동산 소송으로 붉어지기 쉬운데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경매절차 내에서 낙찰을 받아 점유의 근원이 없다 생각되는 점유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하게 되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는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 작성 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원고 그리고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어떠한 목적 하에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할 시에는 청구의 취지 항목 내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 관련 판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M씨는 지난 2006년에서부터 경기도 인근 한 상가 사무실을 빌리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건물 소유자인 D씨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M씨는 이런 D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냈지만,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가를 경락 받게 된 E사에서는 M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지만, M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시 나가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건물명도소송으로 이어져갔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E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E사에서는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고 난 후 대항력을 갖춘 M씨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낙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며, M씨가 경매에 들어가기 이전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 내에서 임대차 관계를 명확하게 한 이상 E사가 경매 가격을 결정 짓는 것에 대해 신뢰를 주었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금반언의 원칙을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M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E사가 M씨에게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 의 취졸 하여금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내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했던 현황조사서 내에는 M씨가 상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는 경매법원에 M씨가 작성했던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의 권리 배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E사 측에서 무상거주 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한 것이라면 임차인인 M씨가 E사의 인도청구에 관해 대항력을 가진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자보증금의 반환 및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또는 금반언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물명도에 대한 소송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듯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소송이라면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에 있어 현명한 조력을 제시하는 최근형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