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절차 기준 알고 대응하세요
기본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는 수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지인 땅에 개발이 일어나는 경우 대립되는 구조로 사건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간의 정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나 보상금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밟지 못한 점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보상절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땅의 가격과 이용상태 또는 구조 등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내린 손실액 등을 계산하여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 드렸던 토지보상절차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되는 사례를 확인하시는 게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당시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도로 개설 사업을 새로 손을 댐으로써 관련 토지 소유자인 A씨와 그 외 소유자를 통해서 착수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취득일 기준 6년 이내 땅에 대한 보상금에 부합하는 금액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환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A씨와 그 외 해당 땅의 소유자들은 서귀포에서 관련된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약 5년이라는 기간 내 공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환매권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주도가 협의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 공익사업 공사에 착공하기 이전 까지 그 공익사업에 편입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보상절차를 거치려고 했거나 실시설계용역계약 등을 진행하는 필요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지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보상절차 협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토지를 공익 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이 사건에 제주도는 사업 시행자로 토지 소유자인 A씨 등에게 환매권 발생에 대한 사실과 관련해 통지하거나 공고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제주도가 그 배상을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게 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한 뒤 그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음으로 원래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배상 책임을 물게 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지자체는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하기 전 필요한 토지보상절차 협의 등을 진행해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토지보상절차 등에는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고 또 복잡한 법률 사안이 있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인지가 있는 변호사와 동행 하에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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