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금반환 청구 계약금 손해배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의 부동산 관련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많은 분쟁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해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의 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많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뉴스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전세보증금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하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금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씨는 미리 계약한 집에 잔금을 치워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기존에 살던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인은 현재 여유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는데요. D씨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걸려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바로 준비 할 수 없어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제때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새로 주거지로 옮겨야 하는 곳에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서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는 장소에 계약금을 납부 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지기 위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택 2층을 보증금 돈을 S씨에게 지급을 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 2층에 입주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맺어 거주를 했고 계약이 만기 되면서 집을 비워야 될 때쯤 자신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택 1층에서 거주하던 S씨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돈을 주지 않았는데요. A씨는 S씨에게 전세금보증금반환을 요구하려는 과정에서 주택에 관련해 등기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집 주인은 S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S씨가 아니라 S씨의 여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 소유자인 S씨의 여동생을 상대로 전세금보증금반환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 따라서 1심은 실제 주택 소유자인 S씨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에 S씨 측은 불복을 하기 위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S씨는 이 주택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해 오면서 수차례 임대를 해왔으며 A씨도 역시 S씨를 주택 소유자로 알고 있었고 계약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S씨는 주택 소유자인 S씨의 동생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S씨의 여동생이 주택의 실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S씨의 여동생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시와 함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제기할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이외에도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 데요.
위와 같은 사례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좋은 상황의 사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양한데요. 현재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사 등 법률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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