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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임대차변호사 보증금 지급 거부했다면

부천임대차변호사 보증금 지급 거부했다면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판례 역시 변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부천임대차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생겨나는 중인데요. 


이 같은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부천임대차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 해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거싱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분위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법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혼자서 판단히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천임대차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 해서 신중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이 필요하며 사건마다 법률해석이 다를 수 있어 각종 사안에서 법리나 판례를 혼동할 수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B씨는 해당 건물에서 사업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을 어려움을 겪고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일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다소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B씨는 과거에도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C씨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임대인 A씨에게 통지하였던 겁니다. 즉 이런 사실이 있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보증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므로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세입자 B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걱정하여 부동산 문을 잠그고 건물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A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임차인은 부천임대차변호사와 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체하였으므로 임대인 A씨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세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B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B씨는 해당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양도한 보증금은 그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여전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 A씨는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주가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는 여전히 건물주가 줄 몫이라고 판단하고 판결은 뒤집은 건데요.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전체가 양도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하는데 양도 통지를 보면 일부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으므로 임차인의 요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도된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판결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임대인이 각종 이유를 들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때도 있으며, 월세 등이 연체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 여러 법적 공방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부천임대차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