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한뒤
임대차 문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이나 혹은 비슷한 수준의 입찰 등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의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한 이런 법적 논리 하에 전개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에서는, 이것을 돌려줄 만한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법원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판례중 하나로서,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끝난 다음자신이 쓰던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ㄷ사가 ㄴ사에게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샵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씨가 ㄷ사로부터 커피샵을 인수했고, 이후 ㄴ사와 임대차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는 ㄱ씨가 점포에 두고 있는 각종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 등을 반출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씨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뒤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ㄴ사는 ㄱ씨가 나간 뒤 따로 돈을 들여서 해당 시설을 모두 없앴고 이후 ㄴ사는 보증금 5000만원 중 인테리어 제거비용 1900만원과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총 1900만원을 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시했으며 그에 따라 법정에서 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보증금 사안에 대해서는 ㄱ씨가 아닌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보수하거나 혹은 변경을 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리나 변경 부분을 없애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 자체는 분명 법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원성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안을 살펴볼 때, ㄴ사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혹은 ㄱ씨의 전 임차인인 ㄷ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분명히 인정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이 시설을 사용해 영업을 한 이상, ㄴ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ㄱ씨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이를 본인이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해당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 혹은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과정 등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재판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오히려 패소를 하는 등의 낭패를 당할 확률을 보다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보증금반환 청구 계약금 손해배상으로도? (0) | 2020.01.29 |
---|---|
부천임대차변호사 보증금 지급 거부했다면 (0) | 2020.01.20 |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대처방안에 대해서 (1) | 2019.12.05 |
허위근저당권 통해 대출 받았을 때? (0) | 2019.11.19 |
임대차분쟁변호사 분양계약 어떤 문제가 (0) | 2019.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