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요
주택을 건설할 때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시에 정하게 됩니다.만약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이 때 하자보수보증의 기간은 공사별로10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공사범위 별로 하자보수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업의 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을 하는 은행에 다가 건설공제종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 보증서,그리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또는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도니 이후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사업주체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보관하면 됩니다.즉,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것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보하여서 시공사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말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판례는 위에서 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한 소송입니다. A지역의 ㄱ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이 건물을 시공한 시행사 ㄴ,ㄷ,ㄹ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인데요.이 집합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였던 ㄷ사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ㄹ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요.공용전유부분에 대해서 누수 또는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하자보수를 일부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하자가 계속 남아있는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그 이후 관리단은 약 400세대 중에서 야 100세대 가량의 하자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합니다.그리고 ㄴ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말하는데요.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은 절반이 안되는 정도 되었습니다.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시행사인 ㄴ사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하자보수책임의 경우 보증사인 ㄷ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은 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ㄴ사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여기서 문제는 ㄴ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이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시행사인 ㄴ사와ㄷ사는 공동하여서 관리단에 몇억원 가량을 지급하고,ㄹ사의 경우는 ㄴ사ㄷ사가 공동한 금액 중 몇 천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신탁채무자였던 ㄹ사는 자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청구권은 명시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소멸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자보증기간은 문제가 없고,소멸시효에 대한 보험약관도 인정할 수는 있으나,또 다른 보험약관 해당 조항을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따라서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끼어있을 경우 더욱 복잡한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거나,소송을 준비한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담을 받아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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