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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구조결함 주택법 규정 문제는

아파트구조결함 주택법 규정 문제는

 

 

 

 

 

새롭게 신축 된 아파트에서 최근 아파트구조결함으로 인해 하자 보수 분쟁이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시공과 보수문제 처리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하루 빨리 조치를 원하지만 건설사 및 사업주체 입장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책임 없다 거나 금방 처리하겠다는 말뿐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새집에 아파트구조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이거나 공사를 실수한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입주하는 사람이 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보름 이내 보수를 해주거나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새로 지어진 아파트구조결함의 문제가 있는데 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큰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구조결함은 규정되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붕 및 배관 등에서 물이 샌다는 이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균열이 있을 때에도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결함은 책임기간도 다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하는 부분인데요. 도배 및 타일 공사의 결함은 담보 기간이 2년이지만 이와 다르게 냉난방 문제와 위생기구 등의 문제는 3년인데요. 또한 방수 문제 등은 5년 동안 결함문제를 책임집니다. 이처럼 아파트구조결함의 담보기간 및 다양한 상황에서 따라서 적용 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건설사에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은 이 건물에 외벽 및 내벽에 균열이 일어나 누수문제가 발생한 아파트구조결함으로 인해 아파트대표회의는 U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결과 1심에서는 아파트의 하자부분을 인정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U업체는 내력구조부에서 발생한 결함이 지어진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결함을 보수하는 기간을 3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내력 구조부는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큰 부분이 있는 하자에 관련해서 결함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결함이 발생 시 가중책임을 지게 하고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일 경우 일반 집합 건물보다는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만 내력구조부에 해당하는 내벽의 균열 등의 결함 부분에 대해서 담보해야 하는 기간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 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췄는데요.

 

 

추가적으로 법원은 주거생활은 주거하는 동안에 안정감과 조금 더 향상된 주거 수준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나타난 큰 결함이 아닌 결함을 담보하는 기간도 내력부 역시 보장기간을 10년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 법률에는 아파트구조결함이 발생해 주택이 무너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 큰 결함이 발생했을 때 건물 사용승인일부터 규정되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결함부분에 있어서 손해 받은 부분에 있어서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져 있는데요.

 

 

주택법에 내력부로 인해 아파트구조결함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명확한 보수기간을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이 되어 진 이번 사례는 길게는 10년의 보수기간이 인정이 된다는 판결의 결과로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구조결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례를 살펴봤듯이 건설 부분은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건설 및 아파트구조결함 소송에 관련해서 경험이 있고 법률 내용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해결해 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