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 고민 해소
이혼 시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특히 이혼을 한 이후에는 그 이전 둘이서 수입을 얻었던 것과 다르게 혼자 돈을 벌기 때문에 재산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요.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기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통해서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기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재산이 한쪽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을 얻는 데에 있어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상속 증여로 일방이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퇴직금, 연금, 장래의 수입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이후 2년인데요.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재산분할에 관련한 실생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이후 B씨와 재혼합니다. 이어 딸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위태로웠고, 결국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 뜨려 A씨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해에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장모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서 딸을 데리고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서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하여 딸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의 행위도 합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재산관계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혼재산의 분할과 빚의 부담은 별개라는 것이 이번 재판의 판결인데요.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으로 형성한 채무를 나눠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빚이 어떻게 쌓였는 지와 관련하여 공동부담이 아니라면 이러한 빚의 분담은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형 이혼분쟁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다수의 소송 사건을 해결하였는데요. 이혼재산분할은 특히 혼자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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