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권리주장 반환청구소송 준비하려면?

유류분권리주장 반환청구소송 준비하려면?


상속과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전체 공동상속인을 지정하는 것부터 상속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하며 나아가 상속분 침해 사실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권리주장까지 더해지기에 법적 대응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언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적인 조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A는 사망하고 남겨진 상속인으로는 자녀 BC가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전 거주하던 토지완 건물을 매도하고 그 금액 중 7천만 원 가량을 자녀 B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B가 대리점 개업을 위해 대출받은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일부분 대출금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대리점 운영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 다시 금전이 부족해진 B에게 A2천만 원을 다시 증여하였고 B는 화물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자녀 C는 유류분권리주장을 통해 법적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상황 해결을 요청하는 사례입니다.

 

자녀 B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앞서 말한 사실 말고도 분할로 받은 금액이 상당수 존재하며 종합적으로 16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B는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C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B가 증여를 받았기에 침해 받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권리주장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AB에게 증여한 금액이 16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1년 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만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를 부양해 온 사실과 함께 기여분이 있기에 유류분 채무액 공제 후 남은 유류분은 없다고 주장하는 B의 태도를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B의 유류분권리주장 및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주장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청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상황과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으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유류분권리주장은 물론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능숙함을 갖추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빠르게 제시합니다. 법적 상황을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경험이 있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보하고 증여 사실이나 유언에 대한 적법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을 침해한 사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사실 관계에 대해 증거가 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확보해야만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