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권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가 혹은 주택에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입찰을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순위임차권을 가진 사람이 배당을 요구하여 전액 배당 받거나, 소액 배당금일 때에는 인수금액을 판단하여 낮은 금액으로 취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선순위임차권은 경매로 인해 높은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매각될 경우 선순위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재임대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교체하여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선순위임차권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게 적용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임차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선순위임차인이 되지 못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이행하면서 B시가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중개 대상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공인중개사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임대차 시기 등 자료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역시 다가구주택에 선순위임차권이 설정돼 있어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면서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증금의 40%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순위임차권과 관련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 등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에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의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러한 때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선순위임차권 관련 다수의 임대차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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