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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최근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으로 고민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례는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D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C씨가 R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니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D씨는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그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C씨는 대출금을 받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의 보험사인 L사는 금융사에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 발생의 원인 제공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인수하여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D씨는 거래당사자인 C씨의 말만 믿고 실제 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인지 등 여러 사항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D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 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D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금융사가 이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금융사 측도 담보인의 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고 C씨가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할 경우 D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D씨의 책임을 20%로 제한을 두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계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항상 계약내용에 대해 유심히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관련 사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