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대료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비교적으로 약자가 되기도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익을 지켜낼 수 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관련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F사가 임대한 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후 발생하는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K씨도 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차 보증금 의 일부와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F사는 J씨와 K씨에게 증액분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J씨와 K씨는 증액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F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 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 조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의무까지 규정되어있지는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J씨 등이 임대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금 인상분 지급 요구에 대해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표준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며 명도소송도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약정의 내용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이 계약에서는 월 임대 금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F사가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대료에 대한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사람들이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시 (0) | 2018.04.12 |
---|---|
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0) | 2018.03.21 |
외국인임대차 법의 혜택을 (0) | 2018.02.27 |
임차보증금분쟁 등기부와 다른 (0) | 2018.02.21 |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발생시에 (0) |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