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제공동의를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등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통업체에서 시행 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회원정보를 고객들의 정보제공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넘기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고객 A씨 등은 해당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유통업체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1mm 크기로 적어 놓았고, 이러한 크기의 글자는 복권, 의약품사용설명서 등에서도 통용된다며 유통업체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유통업체 측에서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관련 고지사항 부분을 작게 해 A씨 등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확인하지 못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이 해당 유통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개인의 정보가 판매될 목적에 수집이 되었고,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된 점을 인식하였을 때 기업의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어 상당한 불쾌감과 분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통업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가 정보제공동의도 없이 사용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써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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