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소변호사 고소권 남용시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이러한 고소권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소권의 원칙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어 고소내용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고소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어 손해배상까지 한 사례를 인천고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교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K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았단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또 방문 판매법 위반 등으로 30여 차례 무분별한 고소를 제기하였습는데요. K씨는 반복되는 고소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 J씨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권을 남용했기에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도 30여 차례의 고소를 반복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K씨의 대한 혐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단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한 J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성립되어 K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K씨의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고소권 남용 사례를 인천고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에 접수 된 고소 고발 사건들이 76만여 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중 고소남발로 인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리된 것이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고소권을 남용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무혐의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에 관련해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법률이 다양하고 내용에 따라 판결이 작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음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인천고소변호사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소송경험으로 고소 관련 분쟁이 생기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인천고소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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