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분쟁 등기부와 다른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 주택이 경매 및 공매에 부쳐졌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와 같은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대항력을 갖추고도 등기부상의 표기가 잘못되어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해 발생한 임차보증금분쟁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공인중개사 N씨의 중개로 원룸 건물 309호를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하였습니다. D씨는 현관에 표시된 309호로 임대차중개와 함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대인들은 건물 3층 301호실을 301호~316호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D씨가 임차한 309호도 301호의 일부로 되어있어 실제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보증금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D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에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입니다. 이에 D씨는 중개를 해준 N씨와 공제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를 하는 부동산 공부문서와 관련된 현황이 정확하게 들어 맞는지 여부 등 불안요소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거래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가능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을 수 있도록 작성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어서 N씨는 301호가 16개의 호실로 분리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D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301호가 아닌 309호로 작성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 계약을 맺은 D씨도 임대차계약 당시에 분명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으며 309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분쟁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협회의 책임을 제한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등기부상 호수의 표기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시면 임차보증금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중에 일어나는 변수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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