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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판정의 의뢰 및 비용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 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판정에 소용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심사, 분쟁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분쟁위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합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공사에서 분명히 해줘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대응해야겠죠.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