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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물을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P씨로부터 한 호텔 2층을 임차했습니다. O씨는 P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때까지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P씨는 O씨에게 보증금 가운데 관리비, 연체된 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O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P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약정 했다며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권리금반환 관련하여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부동산중개인이 제출했지만 실제 작성일자에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때 O씨가 P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받은 뒤 권리금 청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볼 때 권리금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 특별할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반환 의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임대차계약은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P씨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물 위치, 주변시설 등을 고려할 때 O씨가 지급한 권리금의 액수는 상당히 저렴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O씨가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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