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외국인 등록도

인천부동산변호사 외국인 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을 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D씨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E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하여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D씨는 보증금에 대하여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E은행은 D씨의 국내거소신고,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D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체류지 변경신고나 외국인 등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등록 등이 공시기능에 있어서 주민등록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등록 또한 등, 초본의 교부, 열람이 본인, 세대원 혹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되어 공시 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 등록 등과 비교하여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D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