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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자녀학대 이혼사유 해당이

자녀학대 이혼사유 해당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 외도, 자녀문제, 고부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자녀를 학대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학대 이혼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자녀의 성적이 부진하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있을 때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결국 남편 ㄱ씨는 아내의 자녀학대로 인해 자녀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방학기간 동안 친척 집에서 지내도록 하고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난 ㄴ씨는 가사를 돌보지 않았고 ㄱ씨 또한 아들과 따로 생활했습니다. 약 1년뒤 ㄱ씨는 자녀학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구타,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편 ㄱ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결혼생활파탄의 주되고 근본적인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부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대화 없이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지냈으며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은 혼인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자녀학대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ㄴ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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