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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부부종교갈등 이혼사유에

부부종교갈등 이혼사유에




다양한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부종교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아 부부종교갈등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소송의 쟁점이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뒤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교회를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ㄴ씨는 퇴근을 하면 바로 교회로 간 뒤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등 자녀 양육과 교육을 등한시했는데요. 또한 하나님과 결혼했다며 ㄱ씨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교회가 의심된다며 여러 차례 ㄴ씨를 설득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ㄴ씨는 종교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몸담은 교직생활도 그만두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ㄱ씨는 부부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심취하여 가족들을 등한시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ㄱ씨와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ㄱ씨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피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ㄴ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ㄱ씨로 지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부부종교갈등 등으로 일어나는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