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파탄 부부갈등극복 어려우면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성과 9개월 가량 거의 매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전화통화까지 했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지금부터 혼인관계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만해도 혼인관계파탄이?
사안에 따르면 아내인 Z씨는 남편 X씨가 내연녀 C씨와 거의 매일 같이 수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 문제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다 결국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가사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피고와 원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외도를 하면서 심야에도 수차례에 걸쳐 내연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X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내연녀인 C씨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C씨는 B씨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Z씨가 남편 X씨와 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Z씨와 X씨는 이혼하고 X씨는 C씨와 각각 Z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행위가 잦을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 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신 경우라면 이혼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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