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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토지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

토지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국도 폐쇄 및 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알리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 토지가격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오늘은 토지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쟁변호사 찾는다면!


Q기업은 상가건물 신축을 위하여 W토지공사가 실시한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46번 국도 인근의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W공사는 매각공고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46번 국도의 폐쇄 또는 우회도로 건설 예정 사실을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Q기업은 우회도로 개설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고가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W토지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민사재판부는 우회도로 건설 예정 사실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 측에 4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공사는 매각공고 당시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통하여 46번 국도가 일부 폐쇄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 측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했고 매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여 토지에 대한 주변상황의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급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라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미리 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기업이 W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금일 살펴본 사안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매입한 후에 법적인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혹시라도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