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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부부의정조의무 어겼다면

부부의정조의무 어겼다면




부부의정조의무란? 부부간에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부부의정조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부부의정조의무 중요성



사안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법률상 부부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녹음기를 아내의 차량 내부에 설치했고 녹음기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 C씨와 키스를 하며 주고 받은 대화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을 했고 이를 미행한 남편 A씨는 아내와 내연남 C씨가 모텔에서 투숙하다 나오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B씨는 부부의정보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인 C 씨 역시 B씨가 가정은 물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B씨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A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가정과 배우자가 있는 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한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등 가사법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