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바람 위자료 청구해도
아내가 다른 남성과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서는 과연 어떠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아내의바람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바람 내연남위자료 청구 사례
사안에 따르면 아내 Q씨와 남편 W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살면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Q씨가 어느 순간부터 배구클럽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 E씨와 2달 간에 걸쳐 늦은 저녁까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남편 W씨는 아내의바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W씨에게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W씨는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남성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이에 E씨는 Q씨와 배구클럽에서 알게 됐고 Q씨와 통화를 자주한 것은 배구클럽에 관한 대화와 자녀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지 절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비록 원고와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씨와 아내의 사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Q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남성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바람으로 이혼은 물론 상대남성에게까지 위자료청구소송이 제기된 가사소송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외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가사법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 등 가사법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싶다면 최근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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