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기간 중요할까?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기한 내에 소유권을 이전등기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기간을 두고 법적 분쟁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기간 지나도
이혼한 Q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하여 아내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다른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Q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행정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3년 내에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분할 및 합병, 경락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분할 심판의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익침해적,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잇는 행정법규는 엄중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 동안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Q씨가 이혼을 한 뒤 부동산을 7년 만에 등기했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기간에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이미 인정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기간이 지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먼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구역금지시설 당구장은 (0) | 2018.03.14 |
---|---|
무허가건축물 지정신청 안돼 (0) | 2017.01.12 |
부동산법변호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0) | 2017.01.03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0) | 2015.09.22 |
부동산임의경매란? (0) | 201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