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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에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점,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다가구 주택은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는데,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 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임대조건 신고 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신고한 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년

 

 

 

 

지금까지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뒤 결정하기로 했다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