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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 악의적유기 사례

인천이혼상담 악의적유기 사례



아내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온몸이 마비되어 20년 이란 기간 동안 병상에만 누워만 있을 경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줄까요?


오늘은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 사례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ㄷ씨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자궁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수술을 하던 중 신체에 문제가 생겨 사지가 마비되어 20년이란 기간에 지나도 호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ㄱ씨의 치료 비용은 병원에서 모두 부담을 하기로 하여 ㄷ씨가 치료비용이나 간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ㄷ씨는 몇 년간 병원에 꼬박 다니며 ㄱ씨의 병간호를 해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횟수가 줄어들었고 발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또 ㄷ씨는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다른 여성 ㄹ씨와 만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며 아이 역시 ㄹ씨가 친 엄마인 것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ㄹ씨와 정식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싶던 ㄷ씨는 긴 고민 끝에 결국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므로 아내 ㄱ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ㄷ씨는 아내가 병원생활을 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내의 치료와 간호비용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ㄷ씨에게 ㄱ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ㄱ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 간호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ㄱ씨는 이런 아내에게 발길을 끊고 방치하고 아이도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악의적유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씨가 아내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