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강제 받는방법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나중에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양규비를 지급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양육비 안주면 강제이행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등이 있는데요.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줘야할 당사자가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으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압류명령, 감치명령신청등이 있으며, 양육해야할 부 또는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한싲거 양육비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안주면 강제 받는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안주면 받는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 받는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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