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은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그 성질에 따라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승소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가사소송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로 나누고, 가사비송사건은 라류와 마류로 세분화됩니다. 그 가운데 나류, 다류, 마류 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이 폐지되고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가사소송사건으로는 먼저 가류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 무효, 파양무효 그리고 호주승계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등이 포함이 됩니다.
나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 취소, 이혼 취소, 재판상 이혼, 부 결정, 친생부인, 인지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와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및 취소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및 취소, 파양 무효 및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가사소송절차는?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는데,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해서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주소나 거소 및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를 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및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게 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류 및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이혼승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가사소송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승소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가사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이혼문제를 승소로 보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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