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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부 중에서 한쪽 부부가 전부터 계속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부부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의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현행법상 이혼 신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 판결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로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는 그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이에 따라 자녀의 아버지에게 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법적으로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정해서 친자녀로 신고하거나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녀를 친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자녀를 친자녀로 인정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자녀를 친자녀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결되면 민법에 의하여 그 자녀가 출생했을 때부터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때부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이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을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청구소송으로 인해 친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자녀는 인지신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1년 안으로 이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