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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시 서류 무엇?

부동산 매매시 서류 무엇?

 

 

 

안녕하세요.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오고 가며, 그만큼 사기사건도 많이 발생하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 군, 구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시 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토지대장등본 혹은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매매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혹은 검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시, 군, 구청에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통하여 준비할 부동산 매매시 서류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가 있는데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부동산 매매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그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많은 분쟁해결에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