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 5월 A 사찰로부터 서울 소재 임야 1천여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윤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 한 무효인 등기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례를 예를 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명의신탁 부동산 판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 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친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등기말소나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될 수 없으며, 종중이나 배우자 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나 신탁법 상의 적법한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감행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된 형사처벌과 과징금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게 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등기도 민법 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 놓은 행위로서 그 내부적으로는 실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약정하고, 대외적으로는 명의 제공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부동산은 이롭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조세포탈이나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실명제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이를 근거로 행한 등기까지 무효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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