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방법은?
A씨의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천 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는데 위 임야를 장남인 B씨가 임의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1인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장남인 B씨를 이외로 하여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는 귀하 단독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의거 이전한 행위, B씨를 상대로 하여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A씨가 단독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경우와 공유물에 관한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유자 중 1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명의로 하여 경료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그러하여 그 방해를 받는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를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서 그 공유물의 공유 지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단독으로 하여 B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남인 B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에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혹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이 됩니다.
그리고 B씨를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어도 그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단독으로 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송에 대해서 매매사실이 문제가 된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상속 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의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 및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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