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주지 않는데요.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라는 두 가지의 입법례가 있는데요. 유책주의에 의하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러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사유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상 배우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악의로 상대방을 버렸을 경우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부부는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혼인파탄 이후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부리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이혼은 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확정증명서와 판결문 등본을 가지고 주소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명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 알아본 것 이외에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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