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제 협의이혼을 할 때에 숙려기간동안 10회 무료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숙려기간 동안에 전문가 도움으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나 좋은 이혼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다가 잘못하면 소외되기 쉬운 자녀의 복리에도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협의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절차에는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하는데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혼숙려기간입니다. 이혼 원인에 상관없이 쌍방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해진 날짜에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후에 3개월 안으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이러한 것을 협의이혼의 절차라고 합니다.
법원에 신고하기 전 협의이혼의 절차로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부부, 성년자를 인증해줄 수 있는 2명의 서명, 날인이 기입되어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만으론 이혼이 되지 않는데요. 법원에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아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 되었을 때인데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협의가 됐다는 것이 인정됐을 땐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해야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상담인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송달,교부 받을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으로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주소등록지준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그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확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본인이 너무 힘들고 지쳐 견딜 수 없을 때 이혼을 선택하게 되지요. 점점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을 수록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되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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