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사실관계를 알리자 않았다면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거주하는 부동산은 임대하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련 문제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쟁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강씨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내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해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이에 충격에 빠진 강씨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진행하였으며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강씨는 이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이후 오피스텔의 주인인 임씨가 2개월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뺀 금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 분쟁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젊은 여성이며 이러한 사안을 특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면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계약 시 안내해줄 필요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분쟁 사안에서 임씨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진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등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임씨가 강씨에게 미지급 된 내역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재판부는 강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한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공씨는 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아파트라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시 집주인이 반려동물은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당시 공씨 역시 자신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집주인이 반려견의 존재를 알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집주인 측에서는 새로 입주하려는 아파트에 반려견을 들일 수 없다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하려했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더불어 집주인은 법원에 계약금을 우선 공탁하면서 그 다음달에 공씨는 계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공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가 집주인 측 사유에 따른 것인 만큼 계약금 만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공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계약서상에 반려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집주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조건에 대해 고지한 바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 시 되어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주인 측이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공씨가 새집을 구하면서 별달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그 배상액수를 계약금의 30%정도로만 책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 함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관련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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