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하자보수는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며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는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라서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은행법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이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소송으로 인한 분쟁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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