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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세입자보상 분양신청거부는

재개발세입자보상 분양신청거부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새로 정비하고 신축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택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재개발세입자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세입자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세입자보상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사업구역의 건물 소유자로 조합원이었는데요.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원의 지위가 사라졌고, 현금청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조합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등을 청구했지만 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익사업규칙에 따라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있는 건축물의 세입자는 재개발세입자보상을 받는 다고 규정되어 있고, 협의취득과 구별되지 않게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모두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제도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재개발사업으로 생활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 된 A씨가 현금청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세입자보상에 대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세입자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재개발세입자보상 관련 다수의 재개발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과 원만한 재판 진행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개발세입자보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