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 등기신청 했다면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는 집행벌이라고도 불리며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과 같이 강제집행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한데요. 때문에 부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집행 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면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학원은 학교 근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는데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유예기간을 넘기면서 까지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아 이행강제금부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A학원은 소송을 제기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구청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행강제금부과의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A학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음에도 구청이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A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이전등기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부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한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엇갈린 1심, 2심 판결에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예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장기미등기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를 하여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행강제금부과에 해당되지만, 이행강제금부과 이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의무를 실현 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학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부과로 인해 발생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면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이행강제금부과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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