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동산분쟁 매매계약취소시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향후 부천부동산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용을 구두, 서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부동산매매계약취소는 가능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부천부동산분쟁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ㄱ사는 매도인 A씨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매수한 토지는 인근 한 점포 건물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돼 있었고, 토지 통행로 역시 사유지였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ㄱ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사가 계약한 토지의 통행로가 사유지였다는 사실은 통행로의 성격상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ㄱ사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 해야 하는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이 될만한 중요 부분이 되야 하고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 여부가 있을 때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인근 점포가 건물의 일부분을 침범 한 사실은 이미 매매계약 전 ㄱ사가 회사 대표에게 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A씨가 ㄱ사를 속여 허위건물매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건물매도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 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천부동산분쟁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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