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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담 심리적 별거 시

재판이혼상담 심리적 별거 시


심리적 별거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를 부부로서 존중해주지 않는 것인데요. 최근 오래된 심리적 별거는 이혼 사유로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심리적 별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평소 깔끔한 것을 좋아하던 남편과 D씨는 집안 일로 인한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D의 남편 H씨는 D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가 심하다고 하며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서로의 용돈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H씨는 화가 나면 D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하는 등 D씨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후 D씨는 출산을 하고 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내게 되면서 시부모님들과 양육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잦았는데요. 이에 스트레스가 쌓이자 D씨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등 스트레스 해소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이에 시댁과 H씨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를 돌보라는 등 D씨를 나무랐고 결국 남편과 드잡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댁에서는 D씨가 자녀들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1년 이상 무늬만 부부인 상태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를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D씨는 결국 H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재판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D씨 부부는 같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며 혼인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방배우자의 잘못이라기 보단 부부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민법 제 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비춰봤을 때 이혼을 허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녀들은 주로 H씨의 부모가 양육해 그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자는 H씨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나 D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양측을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별거 상태에서는 이혼을 하기 전에 재판이혼상담을 통해 부부의 의견을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계속해서 맞지 않을 경우 이혼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